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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제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7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6 - 35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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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의 평석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의 역사와 현황 및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논지를 미국에서의 논의와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형사사법의 적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성공보수라는 보수지급방식이 아니라 전관예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액의 선임료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한 미국에서변호사보수의 전액 선급화 관행 정착과 사실상의 성공보수(practical contingent fees) 관행으로 인한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약화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법률구조를 위한 공적 기금을 확충하고, 성공보수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쟁점을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향후 과제로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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