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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0집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427 - 44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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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입법예고(2013.4.18)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와 관세조사에 의한 세액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입업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수입거래의 부가가치세 추징은 국내거래와 달리 매출세액이 아니라 수입가격 누락(과소신고)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또한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추징사유가 일반적으로 수입재화의 품목분류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한 오류 및 관세율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 등에 있다. 이러한 수입부가세 계산절차상의 특징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부가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과소신고 납부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수입부가세 추징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적용하기보다는 추징 사유가 허위신고임이 분명한 경우에 국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의 추징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되 동시에 불성실신고납부에 대한 가산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수입재화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괄
Ⅲ. 국내재화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추징의 성격
Ⅳ. 부가가치세법시행령(입법예고)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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