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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75 - 1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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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차량에 의한 이동과 편리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자동차로 인한 위험발생과 법규위반은 사회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 산업화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풍요로운 삶의 한편에는 교통문제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운전면허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은 산업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보기드문 자동차 소비국가로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는 미국 내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일상적인 생활용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와 이용은 새로운 교통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교통안전을 위해 각 법률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처분권자를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에 대한 사유를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의 노력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대사회의 최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한국의 경우도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이용자 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들이 기울이고 있는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제재조치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는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가지고있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즉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에 한정하여 검토하여 각 국가가 가지는 법령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일반적 검토
Ⅲ.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분권자와 사유
Ⅳ.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특성 비교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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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마64 전원재판부〔기각〕

    1.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에 대한 입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지만,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으로 하여금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9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 뿐만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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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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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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