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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輯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409 - 4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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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제도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제도가 추구하는 제도적 이상은 권리변동의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권리변동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제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제도로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등기제도는 근대이후에 새롭게 창출된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물론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추구하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함으로서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상 실현의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인적 범위에 있어서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순기능의 측면이 있지만, 또한 역기능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순기능적 측면을 장려하면서도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 및 부동산 등기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점 중에서 특히 북한주민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를 중심으로 관련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과정에서 등기용등록번호 부여대상의 문제
Ⅲ. 부동산소유권 취득과정에서 인적범위 확대의 특수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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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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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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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그 성질상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직 일방적으로 불이익만을 입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하므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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