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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0輯
발행연도
2013.7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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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12년 4월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의료분쟁에 특유한 조정중재제도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라는 제목 하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의료인의 과실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게 소정의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1항은 그 보상요건으로서 불가항력과 무과실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이론적으로 양자는 구별되며, 따라서 의료인의 무과실로 판단되는 사안 중 불가항력 요건에 의하여 천재지변과 같은 의료행위 외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해석론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은 적어도 동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만약 이러한 해석론을 취할 경우에는 사실상 보상대상이 되는 의료사고가 전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의료사고 보상사업을 실시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의 해석론으로는 무과실과 불가항력을 동일한 평면으로서의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결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보다 근본적으로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의 입법태도는 의료분쟁의 조기 해결과 그에 따른 산과 의료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배치된다. 따라서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대상이 되는 의학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절차적으로도 피해자가 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상의 재원분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지적되고 있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피해자 구제와 안정적 의료 환경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문제가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문제로 촉발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이나, 국가의 분담비율은 유지하면서 나머지 재원은 보건의료개설자가 아닌 산모측이 소정의 보험료를 통하여 충당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료분쟁조정법 및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입법취지
Ⅲ.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요건 및 절차
Ⅳ.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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