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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엽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15 - 14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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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이 2012년 4월 8일 시행된지 이제 1년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제정에 20년 이상이 소요된 이유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에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통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적정하게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법에 의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조정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재원의 분담비율, 손해배상대불제도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측의 피해 중 보건의료인측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결정 등에 의해 확정되면, 그 지급의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만, 의료인단체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 제47조 제2항 후단이 의료인측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대불제도를 담당하거나 보건의료인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적절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의한 보상은 분만사고에만 제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범위가 확대되어야 하고, 보상비용의 분담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앞으로 조속히 의료분쟁조정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현황과 의료분쟁조정법
Ⅲ.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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