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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東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3호(통권 제62호)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553 - 59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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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피해자를 결함제조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함에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산업활동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도 안된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법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시안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함의 개념을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를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정하였다. 결함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아직까지 그와 같은 내용이 명문화된 외국의 법제는 찾아볼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크게 2가지로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판결례에서 명시한 요건을 기초로 증명책임의 완화를 명시하였다. 둘째, 보충적으로 정보제출명령제도를 신설하였다. 정보제출명령제도는 민사소송법상 문제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전제사실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신청이 제조업자의 산업기술을 유출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법 개정위원회는 피해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되 산업활동에 부당한 부담을 가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시안은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공청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균형이 올바르게 실현되었는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Ⅱ.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에 대한 요청
Ⅲ. 개정시안의 개괄
Ⅳ. 피해자의 증명부담 경감
Ⅴ. 남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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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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