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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37 - 17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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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자동차기술 선진국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대신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 책임도 모두 사람인 운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일반법인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다. 양법 모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민사법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사람인 운행자에게 책임이 귀속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제조물책임법의 규정상 자동차제조자에게는 책임을 귀속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나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책임을 귀속하는 현행법의 태도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자동차제조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동차제조자는 자신들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동차제조자가 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해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조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귀속하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특화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른 법적 책임
Ⅲ.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Ⅳ. 제조물책임의 적용여부
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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