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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신 (경북대학교) 김은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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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와 개성의 표현이며, 자동차 구매시 선택할 수 있는 차종도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일반 민사 불법행위책임으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의 보장을 보험제도와 연계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판례도 자동차가 손괴된 정도는 개별 교통사고의 양상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자동차의 시가는 해당 사고 운전자가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차료 규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기간만큼 자신의 차량과 유사한 렌터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른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차료 산정에 필요한 통상의 손해에는 해석상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자동차사고의 피해가 개인책임 영역이라 하여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둘 수만은 없고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보면, 정부도 피해자들의 불편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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