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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7 - 1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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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활용품 중의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에는 배달서비스 증가 및 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생활 문화로 자동차의 중요도가 높아졌다. 그로 인해 자동차 사고증가 및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된 분쟁 또한 증가하였다. 2020년 4월 7일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작업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표하도록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5조의 2항이 신설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한 정비요금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시간당 공임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고 작업시간만 정비사업단체가 정하게 되어 있어 법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이 협의에 의한 자율적 결정으로 과잉수리비에 대한 법률보호 규정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파손 차량 표준정비수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 자동차의 종류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술력 검증과 요금에 대한 투명성을 소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 알고 싶으나, 현재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 전문성 부족과 정비업체의 정보 미공개 등으로 정비업체의 수리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잉수리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과도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회사의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라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정비업계 역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자동차사고 시 선손해사정을 통한 보험수리비 지불보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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