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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2號(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61 - 1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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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 자동차보험에 관한 규정은 3개 조문에 불과해 사실상 자동차보험 약관이 법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손해사정실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분야의 분쟁조정결정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금융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는 최근 법원에 의해 인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보험업계의 보상실무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에 대한 분석도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는 배상책임담보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발생요건이 동일함),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5종류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의 자동차보험분야 분쟁조정사례는 위 담보종목 중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약관 조문의 해석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화물차 적재함에서 가스버너 사용 중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근처 주차된 벤츠에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②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책임유무, ④ 피보험자동차의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이다.
위 ①과 ③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②와 ④의 사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제한된 지면에 다수의 상이한 법적 쟁점을 가진 분쟁조정사례들에 대해 개별적 평석과 코멘트를 하다 보니 각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와 분석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대물배상담보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해석
Ⅲ.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조항 해석
Ⅳ.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의 책임유무
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의 평가
Ⅵ.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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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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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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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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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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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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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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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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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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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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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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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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