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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글
Ⅱ. 대물배상담보의 보상책임발생요건에 대한 해석
Ⅲ.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면책조항 해석
Ⅳ.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의 책임유무
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의 평가
Ⅵ.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위 보상의 범위를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1]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41031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甲은 乙 보험회사와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자동차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丙은 다시 丁에게 자동차를 임대하였는데, 丁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戊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에서, 丁은 기명피보험자인 乙의 승낙을 받은 자에게서 다시 승낙을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판결
[1] 원래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사고발생 후 보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곤란한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가액의 입증을 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반드시 위의 증거증권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판결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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