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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1號(通卷 第95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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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시장의 성장, 국내 아이돌 그룹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들은 수많은 학생들을 자발적으로 연예산업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그렇게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학생들은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잦은 수업결손을 경험하며, 수업결손은 ‘학습기회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헌법, 교육기본법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업결손의 방지․최소화’가 선결과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 현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실행은 이와 반대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TV프로그램 출연을 이유로 수십 일에 달하는 장기간의 수업결손이 야기된 사례에서, 수업결손을 개인체험학습에 포함시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학습량에 대한 보충학습 실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인정 결석 처리는 본질적으로 정규수업 출석에 대한 우회로나 다름없다. 이와 같이 장기간의 수업결손을 용인하는 출결․학사관리의 실상은, 연예활동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정규수업 참여를 단지 부차적이고 불필요한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이 논문은, 민원 신청과 답변을 통해 확인된 실제 사안의 구체적 내용, 다시 말해 연예활동을 개인체험학습에 포함시키는 실태를 언급함과 아울러, 개인체험학습 관련 주요 법령 및 지침, 해당 학교의 학칙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관련 법령․지침 등의 해석을 기반으로, 연예활동이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될 경우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인데, 첫째, 서바이벌 오디션 TV프로그램 출연이라는 연예활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그 뿐만 아니라 설령 연예활동이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더라도, 둘째, 본 사안에서 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기간이 서울특별시 중등 개인체험학습지침상의 산정 방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셋째, 개인체험학습으로 인정되면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보충이 불필요한지 여부, 넷째, 지나치게 장기간 인정되는 총 체험학습 일수의 제한․축소 가능성 여부에 관해, 각 문제에 대한 북부교육지원청․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접근 방식을 검토․비판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해석․적용 방법 및 제도 개선책을 제시할 것이다.
연예활동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적용해 처리하는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관련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연예활동의 개인체험학습 포함 문제에 관한 민원 답변은 교육행정기관의 행정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학습권 보장 여부 및 그 정도를 사실상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원 답변으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이 문제에 관한 정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주요 내용 및 관련 법제
Ⅲ. 연예활동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개인체험학습에 포함되는지 여부
Ⅳ. 개인체험학습 기간의 산정 문제
Ⅴ. 개인체험학습에 의한 출석 인정과 학습권 보장 및 수업결손 보충 필요성간의 관계
Ⅵ. 지나치게 장기간 인정되는 총일수에 관한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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