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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61 - 187 (27page)
DOI
10.35505/sjlb.2019.08.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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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는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의3에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정의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미 구글, 테슬라 등 외국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에서도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상당부분 진척되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입법 대응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보험제도 정비도 반드시 상용화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과 상용화를 대비하여 보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였고,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보험제도 논의에 앞서 기존의 일반자동차 보험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관계가 나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급수입자동차의 대차료와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 문제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기존의 자동차보다 고가로 책정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이 가능한데, 고급수입자동차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렌트카 대차료와 수리비에 관한 문제는 고가인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해서도 반복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대차료에 관하여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급의”라는 문구를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라고 보충하고 있어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동종의 배기량, 연식을 가진 국내자동차를 대여하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가 배상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아닌 일반 자동차 대차료를 배상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리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원상회복에 필요 타당한 비용”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을 통하여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복원수리를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첨단센서 등 고가의 주행보조장치들이 탑재되어 있어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도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면에 주행보조장치의 경미한 손상에 대하여 전체부품 교환비용 상당액을 지급한다면 보험회사에게 재정상 부담을 지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舊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대차료, 수리비용 문제를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차료와 수리비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의 동향
Ⅲ. 대차료에 대한 검토
Ⅳ. 수리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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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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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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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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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52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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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단41150(본소), 2013가단613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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