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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창간호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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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후견을 세분화하고, 후견계약을 통한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하여 피후견인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규정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 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개정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과 후속 법령의 제, 개정만으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개정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가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중 관할, 성년후견의 청구인, 후견사무의 감독 등에 관하여, 그리고 가사소송규칙의 개정 내용 중 사전처분과 즉시항고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정이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여백은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적 운영을 통해 메워져야 할 것인데, 실무에서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개정 가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Ⅲ. 개정 가사소송규칙의 주요 내용
Ⅳ. 마치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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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9. 9. 10.자 2009스89 결정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개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8조, 제10조 참조),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비송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구조 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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