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宋陽鎬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9집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53 - 17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 및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이다. 그러나 각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규가 다를 뿐 제도의 도입취지와 제도운영은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계속하여 달리 운영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내부통제기준에서 리스크관리를 제외하면 준법통제기준과 다를 게 없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의 임면과 임기, 직무 및 권한, 의무, 신분보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 다만,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이 목적하는 바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금융관련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감시인은 감사조직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기능 및 업무의 중복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준법지원인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제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각각 근거법률을 달리한다하여 따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 제도를 용어의 통일과 함께 제도운용 면에서 통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운용 면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의무적인 설치도 인센티브 제공 등과 같은 정책을 같이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적인 영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및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의 비교
Ⅲ.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의 운영 현황과 통일 필요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71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