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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두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9호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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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judge allows for the prosecution to introduce visual records of interview scene with a suspect, he or she will breach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 under the Constitution and doctrine of open court proceeding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He or she cannot also avoid the delay of trial procedure. He or she cannot protect the defendant"s right to have a just trial. Although we may ask the prosecution or police to recor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at procedure,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law or legal theory that insists to allow the visual record to be introduced as evidence in trial. However, if a defendant waivers the right of objection on the basis of hearsay to that record, we can admit it as evidence for fast trial and fact-finding. When a judge investigates visual records, he/she has to pay attention not to use them as evidence to prove the charge. He or she also has to pay heed not to spend a lot of time watching and listening to visual records. Watching and listening to visual records in camera while writing a judgment is also illegal.
Furthermore, we have to take into account the problems such as possible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and breaches of the confrontation clause, while investigating visual records for the victim in sexual assault cases.

목차

Ⅴ. Topic별 담론-3 : 영상녹화물과 증거조사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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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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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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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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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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