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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복진승 (환경부)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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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환경분쟁조정 사건을 보면서, 현재 환경분쟁조정의 기술의 제약과 한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법과 제도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하여 이용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공법적 방법으로는 ?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라든지(특히 헌법소원제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의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제도, ?환경보건법? 제17조의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등이 있다. 또 사법적 방법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하지만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 사법적 구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피해에서는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개연성설, 위험영역설, 환경기준 초과배출시의 입증책임 전환, 인과관계의 추정설 같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제6조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는 등 제도적 인과관계 규명방식을 도입하여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현재 분쟁제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공해고충처리제도 등 을 도입, 발전시키는 것은 늘어날 환경분쟁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환경협약 제도의 도입은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또 발생한 피해는 효과적으로 구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시멘트 분쟁조정사례와 시사점
Ⅲ. 환경분쟁에서 제도적 인과관계 규명방식의 도입론
Ⅳ. 그 밖에 제도 도입을 통한 환경분쟁의 해결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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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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