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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581 - 61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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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식시장은 다층적 자본시장구조의 구축을 목적으로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의 ‘주시장(主板, Main Board)’, 심천증권거래소의 ‘중소기업판(中小板, Small Medium business Board: SMB)’, 심천증권거래소의 ‘창업판(創業板, Growth Enterprise Board: GEB)’ 및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창업판(創業板)’ 시장은 기존의 은행과 주시장 및 중소기업판 시장의 내재적인 구조적 완결성으로 기술혁신 기업과 성장형 창업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원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이들 기업에게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층적 자본시장의 구조를 구축하고, 위험 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들(venture capital, 風險投資)과 사모투자펀드(Private Equity Funds) 전문기구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투자회수 방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조형 국가전략(創新型國家戰略)’을 토대한 자주혁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판(創業板)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창업판(創業板)과 주시장(主板)ㆍ중소기업판(中小板)의 상장 자격요건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3년 이상 주식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된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창업판(創業板)시장의 적용대상ㆍ상장기준ㆍ거래제도 등이 주시장(主板)과 중소기업판(中小板)과는 다른 특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서로 상이하다.

창업판(創業板)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① 사전준비→ ② 주식유한회사 신규설립 또는 변경설립 → ③ 상장 지도→ ④ 발행 신청서류 준비 및 상장 신청 → ⑤ 발행심의 → ⑥ 주식발행 → ⑦ 주식상장’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며, 창업판(創業板) 주식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제도, 상장 보증 추천인제도, 투자자 적합성, 지배주주에 대한 관리 및 상장폐지 등과 관련한 주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창업판(創業板)’ 시장은 주시장(主板)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해 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에는 단일화된 판단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의 가치, 경영규모와 경영이념의 독창성, 경영 관리층의 자질 여부 문제, 투자할 기업이 속해있는 산업분야의 발전 경향과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등 다양한 발전 전제요건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
Ⅱ. 중국 ‘창업판(創業板)’ 시장의 특징과 목적
Ⅲ. 중국 ‘창업판(創業板, GEB)’ 시장 관련 법제의 현황
Ⅳ. 중국 ‘창업판(創業板, GEB)’ 시장 자금지원 관련법제의 주요 내용 및 적용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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