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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원의 판단
Ⅲ.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가능여부
Ⅳ.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열람
Ⅴ. ‘전자정부법’에 의한 열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09누3188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8구합8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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