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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 (법무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6집 제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227 - 2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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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7. 3. 14. 피고(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원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2007. 4. 5.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3. 9. 13.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접속한 내역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세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이는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로그기록, 조회내역)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인 정보인지에 관한 선도적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판결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의 열람내역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또 다른 법률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정부법에 의해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 개인정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의 범위, 전자정부법에서는 공동이용정보의 열람 범위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개인정보의 열람내역을 국세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또는 열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개인정보 열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의 절차적 통제장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법원의 판단
Ⅲ.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 가능여부
Ⅳ.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열람
Ⅴ. ‘전자정부법’에 의한 열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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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9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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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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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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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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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09누3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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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8구합8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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