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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序言
Ⅱ. 犯罪被害者및 保護支援의 意義
Ⅲ. 各國의 犯罪被害者保護및 支援
Ⅳ. 우리나라의 犯罪被害者保護및 支援
Ⅴ. 犯罪被害者保護및 支援의 發展方案
Ⅵ.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62 전원재판부〔기각〕
가. (1) 정당(政黨)이나 그 지구당(地區黨)은 적어도 그 소유재산(所有財産)의 귀속관계(歸屬關係)에 있어서는 법인격(法人格)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지구당(地區黨)의 당원(黨員)일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副委員長)으로서 위원장(委員長)의 명(命)에 따라 지구당(地區黨) 소유(所有)의 플래카드를 설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마76 전원재판부〔기각〕
가. (1) 헌법 제27조 제5항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독립된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는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를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추권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의 형사소송체계 아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마306 전원재판부〔각하〕
가. 청구인 소유 대지와 바로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국(當局)의 허가(許可) 없이 건축허가면적을 초과 증축하는 건축법위반(建築法違反)의 범행을 하였고 위 건물신축공사를 감리하던 건축사(建築士)가 이를 묵인하는 건축사법위반(建築士法違反)의 범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 위 신축건물이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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