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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승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55 - 39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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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는 검열을 대체하여 표현물 규제의 핵심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도입의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등급분류의 원형은 영화 등급분류이며 다른 매체의 등급분류는 영화의 등급분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등급분류도 영화 등급분류에서 출발하였지만 게임이 가지는 특성, 즉 사행성과의 긴장이라든가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특성 때문에 등급분류의 원형과는 다른 특례를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독립된 별개의 기관에서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인터넷 유통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글에서는 영화 등급분류를 원형으로 하는 등급분류의 의의와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를 분석한다. 그 이후에는 자율규제의 설명을 위해 등급분류의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게임 등급분류의 자율규제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게임 등급분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등급분류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게임 등급분류의 특례
Ⅳ. 등급분류의 모델
Ⅴ. 게임 등급분류의 자율규제
Ⅵ. 맺음말 : 게임 등급분류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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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가.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117 전원재판부

    가.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10. 4. 선고 2004헌바36 전원재판부

    가.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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