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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99 - 23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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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해외출국자만 1,300만명을 넘어서고 국내여행에 참가한 숫자가 3,5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에 대한 논의 또는 여행계약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 1999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민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안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후 2009년에 새롭게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다시 민법개정안에 관한 연구와 심의를 거쳐 얼마 전에는 여행계약에 관한 신설안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로 발표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개정안 제674조의2에서부터 제674조의9까지 총 8개 조항이다. 여행계약 신설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여행계약의 의의, (ii) 여행개시전의 해제, (i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iv) 대금의 지급시기, (v)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vi)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자의 해지권, (vii)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viii)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안은 2004년 민법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지난 19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의 노력에 의하여 여행계약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금번 발표된 여행계약에 관한 신설안에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약간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외국의 입법례 등을 생각할 때에 기왕 지금까지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던 여행계약을 현대형 신종계약의 하나로 전형계약화를 하는 마당에 그 기본적인 내용이나 형식을 굳이 민법전이 처음 태동되던 1960년대의 전형계약과 같은 내용이나 형식으로 입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여행계약의 세심하고 충실한 입법을 위하여 몇 가지 더 생각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여행계약의 입법에 관한 논의
Ⅲ. 여행계약의 입법을 위하여 더 생각하여야 할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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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1] 이른바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 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과 그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는 구체적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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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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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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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나41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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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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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지역농업협동조합과의 관계, 계통구매사업의 운영방식,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영농기자재 제조업자 사이에 체결된 구매공급계약의 내용, 특히 농민이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문제가 된 영농기자재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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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59779 판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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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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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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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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