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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창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4권 제3호(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239 - 1,2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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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에 있어서 여행주최자는 여행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여행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행주최자가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행자는 그 여행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만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계약당사자간에 정보의 상당한 격차가 있는 여행계약의 실태에서 여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행주최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음으로써 여행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여행급부의 하자로 인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실정법이 없었던 때에는 이 문제를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민법의 개정으로 민법 제674조의6과 674조의7에서 여행업자의 담보책임 규정을 신설하여 실행된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 대하여 대금감액청구권, 추완청구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귀환운송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여행계약에 대해서는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의 담보책임규정의 적용이 배제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여행계약상의 여행급부이행과 관련된 것이 전부이고, 여행사고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행계약의 실태와 여행자 보호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행채무의 이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여행사고에 대한 규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는 입법적 불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사고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여행사고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문제는 여전히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여행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여행주최자에게 안전확보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엄격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전확보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여전히 과실책임에 해당하고, 여행주최자의 책임을 엄격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여행의 증가와 더불어 여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이므로, 여행급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여행자를 보호하기위해서 여행주최자의 책임문제를 해석론이나 판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여행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Ⅲ. 여행계약의 하자와 주최자의 담보책임
Ⅳ. 여행주최자의 안전확보의무와 내용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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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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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정리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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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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