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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5 - 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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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여행계약은 독일민법의 여행계약을 참고하여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주체자의 의무, 담보책임 및 여행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여행상품의 특징을 바탕으로 여행계약 규정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여행계약의 적용 범위에 있어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이두 가지 이상 결합되었으나 단품여행과 성격이 유사한 것은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제하면 여행사의 사전해제권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같은 손해를 예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는 불확정 규정에 해당하므로 표준여행약관이나설명을 통하여 그 범위를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금의 지급 시기는 임의규정으로 표준여행약관에 의해 사문화될 수 있다. 다섯째,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서 여행사의 영업정지 등의 방법으로규율하고 있고,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과같은 경우에도 여행사에게 무과실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중하므로 여행사가 하자를 책임질 경우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담보책임은 여행도중 또는 여행 직후에 여행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제척기간을 3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일곱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여행약관을 민법 여행계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이 시급하다. 본 고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은 여행사에 편중된 시각으로 여행계약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보다 현실성 있는 규율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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