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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7 - 56 (20page)
DOI
10.35223/GNULAW.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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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짐에 따라 여행에 대한 관심도 점점 증가하였다. 코로나 확산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백신접종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머지않아 여행, 특히 해외여행이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리라는 희망이 커지고 있고, 향후 여행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독일에서는 2018년 1월 7일부터 개정된 새로운 여행계약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의 동인은 「기획여행 및 연계된 여행급부에 관한 유럽연합지침」 (이하 ‘기획여행지침’)의 국내법으로의 전환이었다. 독일의 경우 이러한 기획여행지침은 여행법적 규정의 변경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에 의해 국내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여행법적 규정인 독일민법 제651조의a 이하 규정들의 현저한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된 여행계약법은 기획여행계약 외에 현실에서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여행의 중개, 연계된 여행급부의 중개, 연계된 온라인 예약방식을 규정하여 현실을 잘 반영하고 여행주최자 등의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여 여행자의 보호에도 충실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시대에 살고 있다. 기획여행상품을 예약한 여행자는 여행지의 코로나상황이 심각한 경우 여행을 망설이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계약의 해제를 원할 것이다. 우리민법에서는 여행자는 여행의 개시 전에 언제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여행주최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제674조의 3). 하지만 독일민법에서는 불가피하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이 현저히 저해될 때에는 그러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이 있다(제651조의h 제3항). 코로나19의 유행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여 여행자는 무상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현시점에서 우리민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규정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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