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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9 - 14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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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여행계약과 관련한 조문은 8개에 불과하며, 기획여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규정한 일반조항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기획여행에 대한 소비자분쟁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 외 다양한 여행분쟁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법 여행계약 조문으로 여행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독일 민법에서는 이미 1970년 대 말부터 여행자 보호에 기여하고자 여행계약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특히 소비자로서의 여행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5년 11월 25일 기획여행 및 연계여행급부 유럽연합지침(EU 기획여행지침 2015/2302, 이하 “지침”)의 국내법화 요구 및 다양한 여행형태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분쟁 등으로 독일 여행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침과 개정 독일민법의 내용은 향후 우리 법개정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여행법의 운용이 독일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지침은 기획여행 및 연계여행급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수준을 완전하게 조화시키고자 한다. 독일 여행법은 이러한 지침의 국내법전환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보호대상인 여행자뿐만 아니라 여행주최자 등(연계여행급부 제공자 및 여행중개자)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특히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지침의 국내법화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수준이 강화된 것만은 아니다. 30년 넘게 인정되어 온 휴가주택과 당일여행에 대한 보호가 기획여행에서 삭제되고, 여행주최자에게 여행예약 후 8%까지 대금증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등의 문제 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기획여행의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연계여행급부 개념을 규정하고 연계여행급부 제공자에게 여행주최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연계계약급부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여행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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