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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원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0 - 534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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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게 되면서 여행사를 통한 기획여행 또는 패키지여행이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민법전에 여행계약이 새로운 전형계약으로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법원은 과거 판례의 이론을 적용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어, 신설된 여행계약에 맞는 새로운 법리와 해석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 이 글에서 검토하는 판례사안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주최자의 의무내용과 한계가 문제되었다. 해당 사안은 여행주최자 또는 여행급부실행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안전배려의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었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과거의 판례법리를 단순히 적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다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추가적으로 위험경고의무와 위험제거의무를 분별하여 매우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결론에 이르렀다. 여행계약의 급부가 갖는 무형적 특성 때문에 여행급부의 확정과 그 하자 판단, 그리고 여행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범위와 한계획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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