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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알랭 구리오 (프랑스금융기관연합회) 남효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32 - 26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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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전상의 담보물권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개혁되었는데, 그 중 모든 무체동산은 채권의 담보로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제2355), 무체동산질권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체동산질권의 독자성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개혁 이후로는 질권은 무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nantissement>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gage>라고 부르고 있다. 또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는 무체동산질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권리이전의 담보물권이라는 법적 기술도 인정하고 있다. 전자는 인적권리와 지적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질권인데, 대부분의 인적권리와 지적재산권은 프랑스민법전 이외의 법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자의 권리이전에 의한 질권의 예로는 직업채권의 양도(Dailly양도)와 신탁적양도(cession fiduciaire)가 있다. 직업채권의 양도는 금융재정법전(Code monetaire et financier)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이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피담보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이 직업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양도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양수인 모두에게 요구된다. 또 신탁적양도는 2007년에 프랑스민법전(제2011조 이하)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인데, 이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의 채권과 기타 무형재산은 Dailly양도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고, 담보의 목적에 따라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별개의 신탁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
Ⅱ. 권리이전의 담보물권(suretes propriete)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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