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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태희 (성신여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86 - 21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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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배송이 되는 유형(tangible)의 재화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아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콘텐츠의 거래에 적용되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법’이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 다소 미흡하다. 이 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용자 보호지침과 견본약관으로 이용자 보호의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
콘텐츠 거래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콘텐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정하고, 이 법률 내에 소비자 보호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있어서 계약 체결 전후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 보호 장치 내지 호환성에 대한 정보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철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특성을 살린 철회권 행사 및 제한조항을 두며, 여러 가지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사업자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콘텐츠 분쟁조정은 문화부와 콘텐츠진흥원에,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분쟁조정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정보통신망 및 전자거래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하고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 부처 간에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의의
Ⅲ. 현행 법령상 소비자 보호 규정 체계
Ⅳ. EU의 소비자 권리 지침
Ⅴ. 입법적 대안의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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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소정의 배포라 함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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