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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구 (군산대학교) 이찬호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245 - 27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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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들이 변제불능이나 부채과다로 도산할 경우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도산제도는 절차의 신청에서 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모든 절차 진행을 관장하며 가장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의 도산사건에 대한 권한은 지나칠 정도로 큰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법관은 순환근무 등으로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시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현행 관리위원회 제도는 도산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관재인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감독과 평가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도산법원에 예속되어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1장의 서론과 제5장의 결론을 제외하고, 제2장에서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도산감독제도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 우리나라 도산감독 기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검토결과 장기적으로는 도산전문법원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관리위원회의 감독권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도산제도
Ⅲ. 주요국의 도산감독제도
Ⅳ. 통합도산법상 도산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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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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