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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도산제도
Ⅲ. 주요국의 도산감독제도
Ⅳ. 통합도산법상 도산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가. 회사정리법상의 정리채권과 공익채권의 양도를 관리인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이를 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리인이 승락해야만 하고 이 통지는 사회관념상 관리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692 판결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갑”을 정리회사의 부사장으로 선임하여 정리업무에 참여케 하였다면 “갑”은 위 직명여하에 관계없이 관리인의 책임으로 그 직무집행에 필요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한 관리인의 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나 이행대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정리회사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으로“갑”을 선임한 관리인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
가. 파산법 제187조, 재188조는 파산관재인의 직무행위 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막고 파산재단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또는 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같은 법 제187조 소정의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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