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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종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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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기본형태는 소유분산구조에서 적용되고 있는 미국식 1원적 시스템과 소유집중구조에서 적용되고 있는 유럽식 2원적 시스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원적 시스템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는 유럽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유집중 현상이 뚜렷함에도 지배구조는 미국식 시스템에 따라 설계되어 있다. 또한 상법은 미국, 유럽 등 다른 입법례와는 달리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형태를 정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1원적 시스템이 적용되는 미국의 경우, 지배주주가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상장회사에는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구성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소유집중과 지배구조의 연계성이 고려되고 있다. 이것은 소유의 집중으로 주주의 지배력이 뚜렷한 경우에는 경영진 대리비용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점에서 소유집중도와 지배구조 간의 상호 연관성은 지배구조모델의 구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장회사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중심으로 유럽, 미국 및 한국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 법제의 비교를 통하여 상법상 상장, 자산규모 등의 지배구조 적용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자산규모 기준은 지배구조의 결정요소로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릇 상장회사 지배구조는 그 형태의 다양성과 선택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환경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에서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 지배구조 시스템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른바 소유집중도에 기초한 상장회사 지배구조 종합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지배주주의 소유 집중도와 상장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배구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아울러 지배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소유의 완전분산이 이루어진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공공적 이익의 보호의 관점에서 자산규모와 연계시켜 이에 적합한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였다. 다만, 이 모델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 등 대리비용이 우려되므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배주주에게 이사에 상응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회사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갖지 않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요주주의 사외이사자격제한을 폐지하며, 과정중심의 엄격한 내부경영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회사법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소유지배구조의 특징
Ⅲ. 상장회사 소유지배구조의 결정요소와 현행 적용기준의 적정성 평가
Ⅳ. 현행 지배구조모델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적 모델의 구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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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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