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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회 제44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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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세기말 고종의 내탕금으로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 매입한 주미조선공사관 내외부 사진자료와 공문서 등 새롭게 발굴한 사료를 통해 당시 공사관 개설 시기를 바로잡고, 공사관 내외부 사진에서 보이는 상징물을 통해 ‘자주외교’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조선과 미국은 1882년 조미수호조약을 체결한다. 조약조항 중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제 1조의 ‘居中調整’과 2조 ‘公使級 外交官 派遣과 領事館 開設’ 조항으로, 이후 양국은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常駐 公使를 파견함으로써 주권국가로서 인정을 받고 ‘자주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그 이듬해인 1883년에 푸트를 초대전권공사로 파견하였으나, 조선은 淸의 방해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4년 뒤인 1887년에서야 주미특명전권공사로 박정양을 파견하여 1888년 1월, 워싱턴 D.C.에 주미조선공사관을 최초로 개설하였다.
기존 연구는 공사관 관련 내용보다는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사, 정치사, 사상사 분야에 집중되었고, 초대특명전권공사 파견과 1891년에 구입한 공사관 건물이 ‘자주외교’의 상징물로서 운영 되다가,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방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약탈당하고, 결국 미국인에게 팔려간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2012년 10월, 문화재청이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협력하여 국민의 염원을 모아 재매입하여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102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이어 2013년 1월 31일자로 문화재청 산하 재단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관리 및 위탁을 맡겨 운영하게 하였는데, 필자가 공사관 복원 및 층별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개관 준비를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하고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기존연구의 오류는 새롭게 바로잡고 사료를 공개함으로써 공사관 관련 연구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에 필자는 『미국무부문서』, 『주미내거안』, 헌팅턴라이브러리 공사관 내외부 사진자료, 독립기념관 소장 사진자료 등을 기본사료로 하여 태극기, 공사관 내부 인테리어, 가구에서 보이는 상징성을 찾고, 건물 구조와 활용용도 등을 추적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1. 서언
2. 조미조약 체결배경과 주미 ‘특명전권공사’ 파견
3. 주미조선공사관 개설시기 재론
4. 주미조선공사관의 ‘자주외교’ 상징물
5. 결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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