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57 - 78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은 의료법 제56조와 제57조를 주축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과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넓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방식은 헌법재판소의 2003헌가3 결정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 결정 이전에는 특히 금지되는 행위의 범주를 확장하되 미시적으로만 허용되는 광고 유형을 다소간 확대하는 의료법의 변화가 있어오다가, 특히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의료광고 역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근거 조항이 확립되면서 전면적 금지가 고착화되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전면적 금지의 기초가 된 구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특정한 유형의 의료광고만이 금지된다고 규율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다른 한편 넓은 의미의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1981년 의료법에 근거 규정이 도입된 이래 현행법의 규율 방식에 큰 변화는 없었다. 특히 의료광고의 주된 문제로 언급되는 좁은 의미의 의료광고의 경우 규율을 구체화하는 법원의 논증은 여러 가지 점 에서 논증을 충분히 구체화하거나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적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논증은 회피하고 다른 사항들에 대한 기술에 천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현행 의료법체계 내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규율 전반을 다시 이해하고 구조화하면서 의료광고 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규율의 구조
Ⅲ. 규율의 변화
Ⅳ. 규율의 구체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1578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