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1집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99 - 424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인터넷은 대략 20여 년 전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비교적 신생 매체라 할 수 있는데도 인터넷 없는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다만 기술이 발달하고 인격발현에 대한 인터넷의 의미가 커져가는 것에 비례하여 위험의 잠재성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데이터에 국가기관이 접근함으로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위험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도 그 한도와 절제를 요하는바 안전보장의 수준을 높여준다고 해서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테러의 위협에 대비한 선제적 정보활동은 불가피하지만, 여기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정보활동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거에 위치하는 컴퓨터에 정보수집 바이러스를 잠입시켜 정보 취득한다면 주거의 사생활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과 동일하며 감청장치 등을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컴퓨터 등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화상통화를 해킹하거나 채팅의 내용을 엿본다면 전통적인 전화통신의 도·감청과 마찬가지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온라인상에 저장된 데이터가 해킹되는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침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사이버공간상의 회합도 집단적인 의사표명이 가능하므로, 집회의 해석에 관한 기능적인 관점에서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직업·학문·종교의 자유의 경우는 사이버 정보활동으로 인한 기본권보호영역이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사이버 정보활동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정당화 사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위험의 존재가 없거나 위험을 야기하지 않았다면 개입이 허용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침해할 수 있으며, 감시수단이 은밀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예방책이 절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생활의 핵심영역은 설령 공익상 필요하더라도 침해되어선 안 될 부분이며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내부안전을 위한 정보활동
Ⅲ. 사이버정보활동과 관련한 기본권침해의 문제
Ⅳ.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2000헌바25 전원재판부〔합헌〕

    1.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사인이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인에 의한 통신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감청설비의 보유 및 사용이 당해기관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관리·감독되고, 사인에 대한 통신비밀침해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적 장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