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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설
Ⅱ.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매매에 대한 전제 법리
Ⅲ. 친일재산의 매매의 성립요건
Ⅳ. 매도인의 유책사유 여부
Ⅴ. 친일재산의 매매의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1]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종중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912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3조, 제4조, 제19조 제1항 등의 규정과 특별법의 입법 취지, 특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 형식, 조선총독부 중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0두316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위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친일재산 매매대금
자세히 보기의정부지방법원 2008. 7. 1. 선고 2007구합572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 입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후에 권리관계가 형성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0283 판결
가. 국유재산인 토지를 개간촉진법(폐지)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가를 이미 상환완료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81다카1209 판결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2290 판결
1.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권리가 그 매매계약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국유로 귀속되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동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1685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15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200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64 판결
순차로 매매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본래의 소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승소확정한 경우에 최후의 매수자가 자기에의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570조에 의하여 매매를 해제하고, 구하는 원상회복은 민법 548조 2항에 의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은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해불능이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않는 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606 판결
가. 국유인 하천부지를 그 점유자가 매도하고 일정한 시기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여도 이를 이른바 원시적 이행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 판결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110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49 판결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속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207 판결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시기와 이행불능된 경우에 있어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정하는 시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8구합921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7. 4. 선고 2008구합7243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위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당위성과 함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통한 법적 안정성이라는 위 특별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의 범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8구합4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78115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친일재산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까지 국가귀속의 대상으로 삼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위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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