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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호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2권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17 - 4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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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와 그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전적 재정규율이 성격을 지닌 재정준칙의 도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제한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사전적 재정규율의 성격을 지닌 재정준칙의 도입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도입 방향은 채무준칙과 지출준칙 형태를 제안한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준칙 도입 방향은 채무준칙과 재정수지준칙 형태를 제안한다. 셋째, 재정준칙의 법정 기준은 법률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대안으로 장기불황대비펀드(rainy-day fund) 도입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국가별 재정준칙 유형ㆍ법정기준 및 예외조항
Ⅳ.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재정준칙 도입 대안탐색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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