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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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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채무는 OECD 평균에 비해 낮지만, 증가속도와 규모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번 재정건전화법안에 해당 근거조항을 두게 되었다. 물론 국가재정법 역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으나, 계량화된 수치로서 준칙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재정준칙은 규범화된 목표수치를 통해 국가기관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수입, 지출, 채무 등에서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건전화법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이하로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시 제재사항을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재정준칙으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재정준칙은 효과적인 재정통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시로 변하는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따라서 재정당국의 판단여지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재정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준칙의 형식면에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지침 등이 있으나, 가장 적합한 것은 법률이다. 헌법은 개정의 경성성 때문에 적합하지 않으며, 대통령령과 지침은 법률개정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가 법률로서 준칙을 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은 채무준칙 적용의 예외이다. 경기침체와 같은 가치판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예외적 상황임을 선언해야 하는가에 논란이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최종적으로 의회가 이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건전화법에 대해서는 준칙의 대상이 되는 국가채무의 포괄범위상 적정성이 문제된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계량화된 지표의 적정성도 여전히 논란이다. 재정건전화법안상 페이고제도는 전형적인 페이고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단순히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재정전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에 대해서도 준칙의무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의하고 전망한다. 그리고 이는 재정운영에 반영된다. 그러나 재정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어 지방자치권 침해 및 사회복지제도에 과도한 영향력이 우려된다. 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정건전화법상 준칙시도가 아직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재정준칙에 대한 기존의 법적근거와 신규 법률안의 주요내용
Ⅲ. 재정준칙의 형식과 규율방법
Ⅳ. 재정건전화법상 재정준칙의 유형별 고찰
Ⅴ. 페이고(Pay-Go)에 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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