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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규 (안동대학교) 염명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1 - 20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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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의 증가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재정준칙의 강화와 재정위원회의 설립을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재정 전망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재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지만, 최근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원회를 도입하였다. 재정위원회의 설립은 적자 편향성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적자 편향성은 부채수준이 최적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이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적자 편향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보완장치로 재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각국의 정치적·경제적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일된’ 재정위원회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재정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역할은 (1) 정부의 재정준칙과 재정표적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2)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분석·평가하고, (3) 정부의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들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러 재정위원회 가운데서 스웨덴의 재정정책위원회, 아일랜드의 재정자문위원회, 영국의 예산책임처(OBR)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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