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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5 - 2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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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혹은 국가채무에 대한 제약을 부과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전망하였는데, 새로운 의무지출에 의한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엄격한 지출준칙의 도입만으로도 2030년에 40% 초반의 국가채무 비율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량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준칙을 도입하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Pay-go 준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적정채무비율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준칙 도입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또한, 재정준칙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독립적 재정기구의 설립과 병행해서 도입되어야지만 재정건전화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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