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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53 - 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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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영유아무상보육 등 정치권의 과다한 복지정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복지재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은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분권화를 표방하면서도 복지재정의 분권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상당수의 국민들은 복지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현실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의 합리적인 분담을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의 재분류를 통해 정치적?정책적으로 지방이양된 사무나 전국적 통일성?형평성이 요구되고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의 전체적인 재정책임을 지고, 공급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는 형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재정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고,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인상하고, SOC 투자 및 교육재정의 절감 등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재정부담심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협의체가 국고보조사업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율을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외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과세?감면제도 운영에 있어서 그 비율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복지분야에 배분되는 예산을 통합하여 사회복지교부금으로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주민에 의한 통제시스템 마련, 외부감사제도와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벌칙 부여 및 평가결과 대국민 공개,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으로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분권화의 의의 및 추진내용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원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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