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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 갑을 오토텍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재평가
Ⅱ. 임금법제도 개편 논의의 의의
Ⅲ.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법제 개선논의의 당위성
Ⅳ.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1 - ‘통상임금’ 개념을 삭제할 것인가?
Ⅴ.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2 -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4요소론 간의 관계 논쟁
Ⅵ.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3 - 통상 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노사 합의’와의 관계
Ⅶ. 통상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4 - 가변적 할증율 도입 필요성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1] 사용자가 매 근무일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교통비·승무수당과 현물로 제공한 식사의 가액 및 매월 개근한 무사고 운전사에게 지급한 무사고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경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고, 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1] 운송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한 출장식대 및 작업출장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6. 20. 선고 89가합1099 제14부판결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는 비정상적인 사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저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은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정상적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372 판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 2 항이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1]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진 합의체 행정기관이므로 같은 위원회가 행하는 절차 및 조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법상의 절차 및 조치와는 구별된다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중재재심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준하여 관계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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