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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1輯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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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decided that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is a kind of wage October 11. 2013 before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December 18.2013 〔Severance pay〕.
I think that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is not a kind of wage. So I want to analyze the former decision of Supreme Court was wrong. I tried to prov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is the nature of employer’s assistance for employee because employee did not provide his own’s labor to the employer, so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the employee was given did not relate to the provision of employee’s labor.
If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ctober 11. 2013, continue in effect, this will greatly have affection to judge whether many kinds of allowance are wage or not, for decision of Supreme court December 18. 2013 decided that if the employee continuously and periodically receive a kind of allowance, this has the nature of wage without consideration about the name of allowance.
We will guess that the contribution of social security paid for the employee by the employer also has the nature of wage, for the employer continuously and periodically pays it for the employee and the contribution of social security has the nature of employer’s assistance lik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To study this view more, I did the nature of social insurance premium in France and compared social insurance premium in Korea with that in France. In France social insurance premium dose not have the nature of wage like in Korea and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has the nature of employee’s damage.
I think tha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ctober 11. 2013 is the exceptional judgement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special situation for the protection of employee with ignoring the theory of wage.

목차

Ⅰ. 서론
Ⅱ. 판결평석
Ⅲ. 본판결과 전원합의체판결의 영향
Ⅳ. 프랑스의 임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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