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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언
Ⅱ. 제도의 의의와 특성
Ⅲ. 제척
Ⅳ. 기피
Ⅴ. 회피
Ⅵ. 감정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Ⅶ. 결어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4헌사10 全員裁判部
청구인(請求人)이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 그 결정(決定)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사안(事案)을 기초로 하여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확인심판청구(違憲確認審判請求)(본안사건(本案事件)를 한 경우, 앞의 사건(事件)을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전심재판(前審裁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0. 29. 선고 93헌마222 第2指定裁判部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8조 제1항이 “재판장(裁判長)은 심판청구(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期間)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보정기간(補正期間)을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기간(裁判期間)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리미진의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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