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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하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02 - 127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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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법 제24조는 이에 관해 비교적 간명한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적정한 해석론의 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한다.
법 제2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 그에 맞는 해석론을 전개해야 할 것인바, 한편으로 헌법재판의 원활한 기능보장에 장애를 초래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척·기피 사유의 지나친 협애화는 재판관의 윤리적 책임과 대국민 신뢰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척·기피 사유의 판단 단위가 되는 ‘사건’에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은 물론, 헌법재판소 심판 계속의 요건이 되거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헌법재판소 외의 사건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기피 사유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일반적·포괄적 사유로 설정되어 있어서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이라도 기피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제척 사유에 근접한 사정이 있다 하여 그 자체로 기피 사유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음으로 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회피 사유의 존재가 명백하다면 재판관은 회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또는 헌법연구관에 대해서는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제도의 의의와 특성
Ⅲ. 제척
Ⅳ. 기피
Ⅴ. 회피
Ⅵ. 감정인, 헌법재판소 사무관등, 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Ⅶ.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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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4헌사10 全員裁判部

    청구인(請求人)이 재판(裁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請求)하여 그 결정(決定)이 있은 후 다시 동일한 사안(事案)을 기초로 하여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 위헌확인심판청구(違憲確認審判請求)(본안사건(本案事件)를 한 경우, 앞의 사건(事件)을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전심재판(前審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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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10. 29. 선고 93헌마222 第2指定裁判部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28조 제1항이 “재판장(裁判長)은 심판청구(審判請求)가 부적법(不適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期間)을 정하여 보정(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보정기간(補正期間)을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기간(裁判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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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30.자 92마783 결정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심리미진의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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