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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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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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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제조자와 총판 사이에, 총판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거래상대방을 발굴하여 대리점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업무까지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제조자로부터 제조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총판이라는 이름의 계약관계가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총판계약은 총판의 사전적 의미와 다른 것으로서, 저자는 중개형 총판계약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중개형 총판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은 민법상 위임 또는 위임 유사의 계약이라고 단정한 후 민법 제689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개형 총판계약은 위임의 특수한 형태로 분화되어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리상에 포섭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법상 대리상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형 총판이 제조자 등 상인을 단순히 보조(대리 또는 중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동업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 규정 적용 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중개형 총판계약을 비롯하여 민법상 위임의 요소를 가지지만 본래적 의미의 위임이 아닌 계약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임의해지권 규정(민법 제689조 제1항)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중개형 총판계약과 같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인적신뢰관계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각 당사자의 독자적인 수익 추구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이며 일부 동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위임의 본래적인 모습과 매우 동떨어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위임의 연혁적 유래, 현대적 의미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저자는 분쟁의 통일적인 해결을 위하여 무상위임에 한하여 민법상 위임 규정이 적용되도록 민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개형 총판계약의 법적 성질
Ⅲ. 중개형 총판계약의 임의해지 허용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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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ㆍ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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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1] 어음거래약정서에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한도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어음거래한도액이 얼마로 결정되든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음거래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연대보증 당시에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증액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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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1] 민법 제690조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파산을 위임계약 종료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공사 감리계약은 그 법률적 성질이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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