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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주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3號 (通卷 第134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41 - 2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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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국제법에서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은 절대적인 원칙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현대 국제법에서는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투자분쟁에 관련된 조약이다. 그런데 공정 공평한 대우의 원칙을 구성하는 원칙 중 한 요소인 재판의 거부 (denial of justice)의 경우만은 국내구제수단을 완료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재판의 거부가 투자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내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재판정례는 Loewen v United States 사건을 통하여 국제중재판례는 재판의 거부 금지 원칙을 주장하려면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투자자-국가 간 중재에서 국내구제완료수단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그 기본정신이기 때문에 이를 재판의 거부 원칙을 주장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견해가 상당수 존재한다. 국제중재판정례는 본 원칙을 폐기하지 않았지만, Saipem v Bangladesh 사건 및 Chevron v Ecuador 사건을 통해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이 재판의 거부 원칙의 실질적인 요건이라는 Loewen v United States 사건의 논리를 우회하고자 각각 수용의 법리와 청구권 행사에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할 의무의 법리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 3개의 판결 모두 국내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중재판정부는 사법부의 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각각 자의적으로 다른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중재판례의 태도는 개별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투자분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원칙들을 적용한다는 인상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재판의 거부 원칙에 대해서 국내국제수단 완료의 원칙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Saipem v Bangladesh 사건 및 Chevron v Ecuador 사건을 통해서 퇴색되었으므로, 앞으로 단지 투자자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내지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등과 같은 사법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재판의 거부에 대한 정의
Ⅲ. 재판의 거부와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
Ⅳ. Loewen v United States 사건 : 재판의 거부에서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의 확립
Ⅴ. Loewen v United States 사건 이후 국제중재판례의 태도
Ⅵ.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
Ⅶ. 국내구제수단완료의 원칙의 배제가능여부
Ⅷ.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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