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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19 - 1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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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구ㆍ시도 중이며 현행 「학폭법」상 ‘학생보호인력’으로 표현된 학교경찰(School Police)의 제도적 정착과 활동의 실효성화보 방안으로 입법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는「학폭법」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일관성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폭법」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조 제1항 이하가 학교경찰(배움터지킴이제도를 포함한)제도의 조직과 배치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되고 있으나 이 조항만으로서는 학교경찰의 배치 등의 근거로서 미흡하므로 향후 입법에 의하여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학교경찰관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Ⅲ. 외국의 학교경찰제도
Ⅳ. 우리나라의 학생보호인력 배치제도
Ⅴ. 학교경찰제도의 입법화 방안
Ⅵ.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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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253 판결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본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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