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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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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훈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5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27 - 3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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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는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한데 비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폭행?협박?위계에 의할 때에만 처벌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처벌의 흠결로 파악하는 측에서는 해석론을 통해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이후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자는 해석론은 더욱 거세졌다.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는 학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까지 모두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중점을 맞춰 이에 대한 근거들을 설시하였을 뿐, 각자의 입장에 따라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까지는 논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립하는 두 견해의 근거를 검토하여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각 해석론들을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해석을 통해 업무방해죄로의 처벌을 인정하자는 견해들에 의하면 형법 해석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불법과 형벌이 모순되는 현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금지되는 유추를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논쟁은 더 이상 해석론의 영역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입법론으로 풀어나가야만 할 정책적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Ⅲ. 업무방해죄로의 처벌을 둘러싼 논쟁
Ⅳ. 업무방해죄의 인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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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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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1]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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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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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9노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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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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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300 판결

    가. 임차인이 이사하면서 그가 소유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물건들을 임대인의 방해로 옮기지 못하고 그 임차공장내에 그대로 두었다면 임대인은 사무관리 또는 조리상 당연히 임차인을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후 이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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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1258 판결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는바,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서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회기 중 출석비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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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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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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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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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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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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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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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1]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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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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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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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7노43 판결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사인의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회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무원의 사무, 즉 `공무’(公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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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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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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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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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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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폭력행위 등 전과 12범인 피고인이 그 경영의 술집에서 떠들며 놀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은 것 뿐인데 그후 새벽 4시의 이른 시각에 파출소에까지 뒤쫓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감정이 있느냐, 이 순사새끼들 죽고 싶으냐"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나 감정적인 욕설에 그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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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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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전원재판부

    가.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법률과 법률의 해석을 구분할 수는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서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며,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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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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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성문규정이 표현하는 본래의 의미와 다른 내용으로 유추해석함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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