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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일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5號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63 - 2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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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197개의 독립국가가 존재한다. 2009년 현재 이들 국가 중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법률상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94개국이며, 일반범죄에 대해서만 폐지된 곳은 10개국이다. 그리고 최종집행 후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된 곳이 35개국에 이른다. 따라서 139개의 국가가 사형제도를 법률상 내지 사실상 폐지하고 있다. 1982년만 하더라도 법률상 전면적 내지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국가는 43개국에 불과했다. 그 이후 14년이 지난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폐지국가가 63개국밖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했던 상황이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12년 동안 66개국이 새롭게 폐지국가로 추가되었다. 이런 사형제도 폐지추세의 급증은 한편으로 입법부의 결단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경우도 적지 않다. 헝가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성 결정에 의해 사형제도가 폐지된 전형적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도 58개국에 이른다. 이들 존치국가 중에서 장차 법률상 혹은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 국가들도 다수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58개 국가 중에서 최근 들어 아예 사형선고조차 하지 않은 국가가 6개국에 달하고, 비록 사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형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국가는 25개국 내외로 과반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0연간 해마다 평균적으로 5개국 내외가 사형제도폐지에 동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한 현실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사형존치국가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이의 불가침성과 본질적 침해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신체의 자유는 생명이 깃들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인격을 전제로 할 때, 존엄의 기초는 생명권에 있음은 물론이다. 만일 신체의 자유만 존재하고 생명권이 기본권의 핵심이 아니라면, 생명이 깃들지 않은 인간의 신체, 즉 시체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지극히 비논리적이다. 따라서 생명권은 인간존엄의 핵심이며, 다른 기본권의 전제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가 형벌권에 의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형벌, 특히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제도는 헌법상 용인할 제도일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아공이나 헝가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현행 실정법상 허용되고 있는 사형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하며, 세계적 추세에 순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현황
Ⅲ. 외국 헌법재판소 내지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 여부의 논쟁
Ⅳ. 각국 최고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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