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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7 - 2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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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이 중단된 1998년 이래로 최근까지 사형선고의 경향은 시대변화에 따라 제도 자체의 합헌성은 유지하되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다양한 외부적 여건들에 의해서 그 재개는 어려우며 만일 법률상 폐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상 폐지상태는 지속될 것이 예견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와 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실상 폐지에도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동인이 되고 있는 여론과 법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오인되어 왔거나 알려지지 아니한 사형제도의 실재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의 미래는 과거의 현상을 가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위에 진전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현재시점에서 법률상 폐지에 노력해야 하는 입법자와 신뢰할 수 있는 사형의 본질을 규명해야 하는 학자 그리고 양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형사법관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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