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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 제10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 - 5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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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1950년대의 사형제도에 대해 되돌아보고 그것이 형벌 본연의 목적과 범위를 유월하여 특정 현안을 타개하는 즉효적인 수단으로 전용되었던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사형선고와 집행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규범적 근거들을 검토함으로써 당대의 사형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수권세력을 기준으로 제1공화국에 해당하는 이 기간 내내 사형은 체제유지라는 명목 아래 제헌헌법이 규정한 헌법적 가치로써 정의와 인도주의를 오히려 말살하고 동포애를 실종시키는 것으로써 적정한 사법절차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사법살인의 수단이었다. 즉 한국전쟁 이전에 학습된 경험에 따라 한편으로 사형은 이데올로기의 강요와 희생양 선별을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적 위기의 타개와 체제 강화를 위한 반민주적이면서 비법치적인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고,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형집행인원에서 축소·왜곡이 가장 심각한 시기가 1950년대라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사형집행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배경에는 사법절차와 형집행에 군대조직이 개입한 부분이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사형선고와 집행에는 엄연히 제1공화국 이승만정권이 정점에 있었고, 만일 우리 현대사의 공공연한 비밀에 속하는 사건들의 배후에 비법치적이면서 반인권적인 살육의 수단으로 사형을 남용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준엄한 역사적 책임 추궁과 국가적 속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비상사태 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낸 뒤 무고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사형을 선고한 후 비국민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대거 숙청한 사실은 단지 기억 속에 존재하는 불운했던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현재적 위험의 상존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 전시법령의 공포와 경험이 오늘과 내일의 현실에서 다시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땅에서 시행 중이거나 대기중인 경우를 가리지 않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모든 성문의 내용은 완전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형선고의 남용
Ⅲ. 사형집행 규모의 불분명성
Ⅳ. 사형제도와 관련된 규범적 근거의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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